생활정보 !i! 2017. 9. 7. 18:00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 위반내용 : 끼어들기 금지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고?" 실선도 아니었고 사진상으로는 동의 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위해 담당경찰서로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한 것 이었고, 해당 경찰서로 에서 신고한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도로의 진출입로에서 길게 줄 늘어서 있을 때 앞에서 끼어드는 경우나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기준은? '차량이 서행 중 이거나 멈춰있는 상황에서 끼어들면 안된다' 고 합니다. 단순히 차선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량이 많을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행길 특성상 차선을 바꿔야 하는데 차가 많아 정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