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 생활정보
- 2017. 9. 7. 18:00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 위반내용 : 끼어들기 금지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고?"
실선도 아니었고 사진상으로는 동의 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위해 담당경찰서로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한 것 이었고, 해당 경찰서로 에서 신고한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도로의 진출입로에서 길게 줄 늘어서 있을 때 앞에서 끼어드는 경우나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행 중 이거나 멈춰있는 상황에서 끼어들면 안된다' 고 합니다. 단순히 차선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량이 많을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행길 특성상 차선을 바꿔야 하는데 차가 많아 정체중일때에는 어쩔수 없지않냐 라는 물음에도 답변은 동일합니다. 차라리 한바퀴 도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많이 막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 경찰이 나와서 끼어들기를 단속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끼어들기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블랙박스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카파라치' 처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등의 보상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기준인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 서행이나 정차중일 때에는 끼어들지 말자
- 진출입로 에서 속도가 느리지 않더라도 길게 줄이 늘어서 있으면 맨뒤에서 들어가자
- 좌회전 차선아닌 옆 차선에서 차 별로 없다고 좌회전 하지 말자
- 교통에 방해되면 잘못한거다.
- 내가 운전할때 거슬렸던건 나부터 하지말자
※ '의견진술기한에' 해당 경찰서로 가면 해당영상을 확인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범칙금 납부시 : 30,000원 (벌점 0점)
※ 과태로 납부시 : 40,000원
덧.
- 응대 해주신 경찰관은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한번 걸린사람은 벼르고 있다가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거죠~ 이로인한 업무가 많아졌다고 세상 참 삭막하다고 하시네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좋을까요? 각박해지는 걸까요? 자꾸 신고하다보면 질서를 더 잘지키게 될까요?
※ 블로그 이전하면서 예전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07/06 - [생활정보] - 교통 범칙금, 과태료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 기흥구청 주차 (신갈) (0) | 2017.09.21 |
---|---|
T맴버십 두툼포인트 사용하기 (11번가) (0) | 2017.09.11 |
평창동계올림픽 티켓가격 (0) | 2017.09.06 |
은행별 타행송금 수수료 (0) | 2017.09.01 |
질레트 쉐이빙젤 불량, 교환 (1) | 2017.08.31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