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잘못 송금한 돈 되돌려받는 방법 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이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너무 간편하고 편리해서 일까 숫자를 잘못누르거나, 송금 전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송금인이 송금금액/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송금한 경우 자금 반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금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자금반환 신청" 을 합니다.

송금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자금반환 신청"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합니다.

  • 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반환신청서비스" 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잘못 입금한 계좌에 잔액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 계좌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대략 영업일 기준 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6일에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새로 생긴 제도 입니다.
  • 2021년 7월6일 이후 건만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그래도 반환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아님)

 

착오송금반환지원 시스템  : https://kmrs.kdic.or.kr/

상담센터 :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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