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과태료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전용차로(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방가는길에 전용차선 구간이 끝난줄 알았는데~ 잘못 들어갔나봅니다.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납부시', '과태료납부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은 범칙금이나 과태료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160조) 

그러다 보니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돈 더 내고 벌점 피하자"
"조금 더 싼게 낫지"

상습위반하는 사람이나, 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은 벌점누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보다 싼 "범칙금+벌점"을 선호하기도 하지요.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글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면 운전자가 확인되니 범칙금 을 내게 됩니다.
-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여 될 수 있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 확인이 불가하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범칙금 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 초과 1점 = 1일)

운전면허 취소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기록이 남는가?
금액이나 벌점보다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벌점
무사고, 무위반 1년 경과 후 소멸됩니다. 

납부기록
납부일로부터 5년 후 삭제 됩니다. 

위반기록
범칙금 기록은 운전경력 증명서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 납부 조회결과


▼ 과태료 납부 조회 결과


▼운전경력증명서 '범칙금' 으로 납부한 항목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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