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촉증명서 발급 왜 필요할까?


회촉증명서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사실 회촉이 아니라 해촉이 맞습니다.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 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위촉장, 위촉직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촉 :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쉽게 말해서

위촉은 일을 맡기는 것, 해촉은 자리를 물러나게 함 이라는 말이죠, 서로 반댓말 처럼 이해하면 쉽겠네요 

회촉증명서 (퇴직증명서 ?)

해촉증명서는 퇴사를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위촉받았던 직책에서 물러났다는것을 증명받기 위함입니다.

언제필요한가

보통 직장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죠,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 일테고 그 소득으로 본인이 건강보험을 내는겁니다. 

해촉증명서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걸 증명(?)하는건데요, 보험공단에서 내가 재직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회촉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겁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건강보험료(의료보험)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로인한 세금 해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퇴사후에도 소득이 잡힌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기니까요.  설령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일한 기간을 알 수 없고 소득금액만 알 수 있거든요.

해촉증명서 양식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표준양식을 가지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이구요 ,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서 대표 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만둔 회사에, 혹은 일이 끊긴 회사에 재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좋을 듯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일이 끊겼다면 꼭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세요~  추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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